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함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함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생모와 자 간의 친자관계는 자연의 혈연으로 정해지므로, 반드시 호적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로써만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당원 1992.2.25. 선고 91다3410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비록 소외 윤ㅇㅇ가 원고들의 모라는 호적부의 기재, 위 윤ㅇㅇ 자신이 원고들을 낳았다는 갑 제21호증의 기재, 증인 조ㅇㅇ의 ‘1978년경 원고 김ㅇㅇ를 자신이 경영하는 ㅇㅇ섬유공업사의 공원으로 채용하면서 처음 알았고, 원고 김ㅁㅁ는 그 후 원고 김ㅇㅇ의 부탁으로 위 공업사의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며, 원고 김△△은 위 원고들을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되어 자기가 경영하는 양말공장의 양말도안을 도와 준 일 밖에 없으며 원고들과는 동거한 일도 없다’는 일부 증언이 있기는 하나, (1) 원고 김△△은 1953.1.22.에, 원고 김ㅇㅇ는 1954.12.29.에, 원고 김ㅁㅁ는 1956.12.26.에 각각 태어난 것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데, 원고들의 호적상 모인 소외 윤ㅇㅇ는 원고들이 태어난 후인 1961.11.14.에야 소외 김ㅇㅇ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2일 후에 원고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며, 원고 김ㅇㅇ, 김ㅁㅁ는 혼인하기도 전인 1976.6.18. 및 1980.12.20. 위 조ㅇㅇ의 주거지 부근으로 분가한 사실, (2) 원고들은 1960년도에 새로이 작성된 주민등록표에 세대주인 소외 조ㅇㅇ의 자로서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가 1976.6.18.에야 위 조ㅇㅇ가 단독 세대를 구성하면서 그의 동거인으로 변경된 사실, (3) 원고 김△△은 1976.9.경 ㅇㅇ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취직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필 이력서 및 해외여행자 신원진술서에, 자신이 태어난 1953년경부터 위 작성일까지 계속하여 위 조ㅇㅇ의 주소지에서 동거하여 온것으로, 가족 사항으로는 위 조ㅇㅇ 한 사람만을 동거인으로, 신원보증인으로는 위 조ㅇㅇ와 그의 오빠인 소외 조□□을 친척이라고 각 기재한 사실, (4) 소외 조ㅇㅇ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자기 명의로 작성된 ‘조ㅇㅇ가 원고 김ㅇㅇ에게 원심 판시 별지 제1목록 4-6번 기재 부동산들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의 말미에, 자필로 ‘원고 김ㅇㅇ가 1980년부터 35세까지 사슴목장과 목욕탕을 운영하여 얻은 자본 축적분을 참작하여달라’는 내용을 부기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소외 조ㅇㅇ를 원고들의 생모로 본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은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증여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정한 증거들이 불법으로 수집되었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소론이 인용한 당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것인바 (당원 1990.10.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조ㅇㅇ는 일찌기 서울 ㅇㅇ구 ㅇㅇ동에서 ㅇㅇ섬유공업사라는 상호로 양말제조업을 하여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 김△△은 이를 취득할 당시 33세 남짓한 미혼인 여자로서 뚜렷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터잡아 소외 조ㅇㅇ의 같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사실을 인정하였음은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결국 옳고, 여기에 아무런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은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2)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34조의4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상속세법 제24조,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등에 의하여 등기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서부본, 국세청자료관리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전산자료전 등 과세자료를 송부받았는지 여부, 송부받았다면 그 날짜 및 송부받은 후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였는지 여부와 그 내용, 송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졌을 경우 그 송부 예정일과 업무처리의 경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소외 조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그 내용 및 일자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자료가 피고에게 접수된 날 또는 접수되었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언제인지를 따져 봄으로써 이 사건 증여세의 부과당시를 확정지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가액을 평가하였어야 옳았을 것이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의 과세자료를 접수한 날 또는 접수할 수 있었던 날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 부과 당시’ 라는 의미를, 법규성도 없는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1989.6.13.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증여세 부과시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이라고 해석하여, 그 과세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또한,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 증여 당시의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는바(당원 1990.5.8. 선고 89누8316 판결 및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후에야 개정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증여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평가한 이 사건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은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위 증여재산 가액평가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여기에는 적용법조를 오해한 위법도 있다.
(1) 그러나, 피고가 증여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그 증여가액을 산정한 원심 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 3 내지 7항, 별지 제2목록 1, 4, 5, 6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 당시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까지 부동산의 가액이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인바, 그 사이에 위 부동산들의 가액이 하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실지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부동산들에 대한 가액평가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국 옳다고 하겠다.
(2) 또한 원심은, 피고가 원심 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 1항 부동산과 별지 제2목록 3항 부동산의 가액을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26호증의 1, 3, 을 제29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부동산들의 증여가액 역시 소외 조ㅇㅇ가 확인한 실지취득가액에 따라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도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위 실지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결국 원심의 판단은 옳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1) 그러므로, 원심이 그 가액평가를 그르친 부동산들은, 원고들이 소외 조ㅇㅇ로부터 직접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 2항, 별지 제2목록 2, 7항,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고 김ㅇㅇ에 대한 1984년도 증여분, 원고 김ㅁㅁ에 대한 1984년도 및 1987년도 증여분에 관한 각 과세처분과 원고 김△△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이상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2) 나아가 보건대, 원고 김ㅇㅇ와 원고 김ㅁㅁ에 대한 1984년도 증여분 이후의 과세처분은 같은 원고들이 위 조ㅇㅇ로부터 수년간 수차에 걸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1조의 3에 규정된 합산과세의 방법으로 그 세액을 산출하였음이 그 각 증여세등결정결의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하므로, 위 원고들의 1984년도 증여분에 대한 각 과세처분의 위법은 그들에 대한 그 후년도의 증여에 관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세액 산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결국 논지는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김ㅇㅇ에 대한 1984년 내지 1988년도의 증여분과 원고 김ㅁㅁ에 대한 1984년 내지 1987년도의 증여분에 관한 각 과세처분의 위 원고들 패소부분과 원고 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김ㅇㅇ, 김ㅁㅁ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