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의 추정

사건번호 대법원-92-누-3199 선고일 1992.07.10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함

  • 가. 생모자관계의 인정방법
  • 나.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의 당부(적극)
  • 다.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직권조사의 범위
  • 라.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준용규정인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 부과 당시의가액’의 의미
  • 마. 위 “라”항의 법조항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 가. 생모와 자 간의 친자관계는 자연의 혈연으로 정해지므로, 반드시 호적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로써만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나.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
  • 다. 행정소송법 제26조 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라. 증여세에 준용되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신고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위 ‘증여세 부과 당시'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란 원칙적으로 ‘소관 과세관청이 당해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파악하게 된 과세자료를 접수한 날’을 말하되, 다만 과세자료의 수집과 절차를 규정한 상속세법 제22조 내지 제24조와 그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등을 비롯한 각종 법령이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등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과세자료가 소관 과세관청에 송부되지 아니하거나 늦게 송부된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업무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그 과세자료가 소관 과세관청에 접수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 마. 위 “라”항의 제9조 제2항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 증여 당시의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 【참조조문】
  • 가. 민법 제865조, 호적법 제15조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 다. 행정소송법 제26조 라.마.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 라. 국세기본법 제15조
  • 마. 제34조의5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34103 판결(공1992,1140)
  • 나.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공1986,1136), 1990.10.26. 선고 90누6071 판결(공1990,2465)
  • 다.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294 판결(공1987,315), 1989.8.8. 선고 88누3604 판결(공1989,1369), 1991.11.8. 선고 91누2854 판결(공1990,130)
  • 라. 대법원 1991.11.26. 선고 90누4280 판결(공1992,344), 1992.2.11. 선고 91누7866 판결(공1992,1060), 1992.3.13. 선고 91누6931 판결(공1992,1332)
  • 마. 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공1990,992), 1990.5.8. 선고 89누8316 판결(공1990,1286)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9. 선고 89구61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김ㅇㅇ에 대한 1984년 내지 1988년도의 증여분과 원고 김ㅁㅁ에 대한 1984년 내지 1987년도의 증여분에 관한 각 과세처분의 위 원고들 패소부분과 원고 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김ㅇㅇ, 김ㅁㅁ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생모와 자 간의 친자관계는 자연의 혈연으로 정해지므로, 반드시 호적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로써만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당원 1992.2.25. 선고 91다3410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비록 소외 윤ㅇㅇ가 원고들의 모라는 호적부의 기재, 위 윤ㅇㅇ 자신이 원고들을 낳았다는 갑 제21호증의 기재, 증인 조ㅇㅇ의 ‘1978년경 원고 김ㅇㅇ를 자신이 경영하는 ㅇㅇ섬유공업사의 공원으로 채용하면서 처음 알았고, 원고 김ㅁㅁ는 그 후 원고 김ㅇㅇ의 부탁으로 위 공업사의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며, 원고 김△△은 위 원고들을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되어 자기가 경영하는 양말공장의 양말도안을 도와 준 일 밖에 없으며 원고들과는 동거한 일도 없다’는 일부 증언이 있기는 하나, (1) 원고 김△△은 1953.1.22.에, 원고 김ㅇㅇ는 1954.12.29.에, 원고 김ㅁㅁ는 1956.12.26.에 각각 태어난 것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데, 원고들의 호적상 모인 소외 윤ㅇㅇ는 원고들이 태어난 후인 1961.11.14.에야 소외 김ㅇㅇ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2일 후에 원고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며, 원고 김ㅇㅇ, 김ㅁㅁ는 혼인하기도 전인 1976.6.18. 및 1980.12.20. 위 조ㅇㅇ의 주거지 부근으로 분가한 사실, (2) 원고들은 1960년도에 새로이 작성된 주민등록표에 세대주인 소외 조ㅇㅇ의 자로서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가 1976.6.18.에야 위 조ㅇㅇ가 단독 세대를 구성하면서 그의 동거인으로 변경된 사실, (3) 원고 김△△은 1976.9.경 ㅇㅇ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취직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필 이력서 및 해외여행자 신원진술서에, 자신이 태어난 1953년경부터 위 작성일까지 계속하여 위 조ㅇㅇ의 주소지에서 동거하여 온것으로, 가족 사항으로는 위 조ㅇㅇ 한 사람만을 동거인으로, 신원보증인으로는 위 조ㅇㅇ와 그의 오빠인 소외 조□□을 친척이라고 각 기재한 사실, (4) 소외 조ㅇㅇ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자기 명의로 작성된 ‘조ㅇㅇ가 원고 김ㅇㅇ에게 원심 판시 별지 제1목록 4-6번 기재 부동산들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의 말미에, 자필로 ‘원고 김ㅇㅇ가 1980년부터 35세까지 사슴목장과 목욕탕을 운영하여 얻은 자본 축적분을 참작하여달라’는 내용을 부기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소외 조ㅇㅇ를 원고들의 생모로 본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은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증여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정한 증거들이 불법으로 수집되었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소론이 인용한 당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것인바 (당원 1990.10.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조ㅇㅇ는 일찌기 서울 ㅇㅇ구 ㅇㅇ동에서 ㅇㅇ섬유공업사라는 상호로 양말제조업을 하여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 김△△은 이를 취득할 당시 33세 남짓한 미혼인 여자로서 뚜렷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터잡아 소외 조ㅇㅇ의 같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사실을 인정하였음은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결국 옳고, 여기에 아무런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은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 가. 행정소송법 제26조 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11.8. 선고 91누2854 판결;1989.8.8. 선고 88누3604 판결;1987.1.20. 선고 86누294 판결 등 참조).
  • 나. 피고소송수행자가 원심 16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1.1.29.자 준비서면 전단 부분에서, 피고는, 소외 조ㅇㅇ가 원고 김ㅇㅇ에게는 원심판시 별지 제1목록 1, 3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원고 김ㅁㅁ에게는 원심 판시 별지 제2목록 1, 3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각각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도, 원심이 위 주장과는 달리, 소외 조ㅇㅇ가 그 부동산 자체를 증여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 다. 그러나 (1) 피고소송수행자가 이보다 앞서 제출한 이 사건 각 증여세 등 결정결의서(원심이 채택한 을 제1, 4, 8, 9, 12, 19, 26, 30호증의 각 3)에는, 소외 조ㅇㅇ의 확인서에 의하여 그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에 따라서, 그렇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서 각각 그 증여가액을 산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한편 피고소송수행자는 원심 3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89.11.7.자 준비서면에서 위 각 결의서 기재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를 부동산 자체의 증여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피고소송수행자의 1991.1.29.자 준비서면 기재 주장은 (1990.9.10.자로 소송수행자가 교체된 사정까지 참작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2) 가사 위 1991.2.29.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그 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증여는 부동산 자체의 증여가 아니고 그 취득자금의 증여임을 주장한 것이라고 본다 하여도, 피고 소송수행자는 같은 준비서면 후단 부분에서 별지 제1목록 3항의 (마) 기재 부동산은 일단 소외 조ㅇㅇ가 취득하였다가 원고 김ㅇㅇ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한 점, 그 후 소외 조ㅇㅇ가 별지 제1목록 3, 4항, 별지 제2목록 4, 6항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을 제40 내지 43호증을 제출한 점, 원고들 소송대리인도 원심 19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1.6.18.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위 각 부동산 자체의 증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위 서증들의 매수인란에 소외 조ㅇㅇ의 이름이 기재된 경위를 애써 해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송수행자는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라는 주장을 부동산 자체의 증여라는 주장으로 변경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3) 더 나아가 설사 피고소송수행자가 원심에서 이 사건 증여는 부동산 자체의 증여라는 주장을 아예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위와 같이 기록에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소외 조ㅇㅇ가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직권심리주의에 관한 위 행정소송법 규정 및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가리켜 변론주의에 위배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 가.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방법 (1) 증여세에 준용되는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위 ‘증여세 부과 당시’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란 원칙적으로 ‘소관 과세관청이 당해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파악하게 된 과세자료를 접수한 날’을 말하되, 다만 과세자료의 수집과 절차를 규정한 상속세법 제22조 내지 제24조와 그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등을 비롯한 각종 법령이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등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과세자료가 소관 과세관청에 송부되지 아니하거나 늦게 송부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업무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그 과세자료가 소관 과세관청에 접수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당원 1991.11.26. 선고 90누4280 판결;1992.2.11.선고 91누7866 판결;1992.3.13.선고 91누6931 판결등 참조).

(2)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34조의4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상속세법 제24조,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등에 의하여 등기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서부본, 국세청자료관리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전산자료전 등 과세자료를 송부받았는지 여부, 송부받았다면 그 날짜 및 송부받은 후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였는지 여부와 그 내용, 송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졌을 경우 그 송부 예정일과 업무처리의 경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소외 조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그 내용 및 일자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자료가 피고에게 접수된 날 또는 접수되었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언제인지를 따져 봄으로써 이 사건 증여세의 부과당시를 확정지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가액을 평가하였어야 옳았을 것이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의 과세자료를 접수한 날 또는 접수할 수 있었던 날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 부과 당시’ 라는 의미를, 법규성도 없는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1989.6.13.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증여세 부과시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이라고 해석하여, 그 과세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또한,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 증여 당시의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는바(당원 1990.5.8. 선고 89누8316 판결 및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후에야 개정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증여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평가한 이 사건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은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위 증여재산 가액평가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여기에는 적용법조를 오해한 위법도 있다.

  • 나. 실지취득가액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 부분의 적법 여부

(1) 그러나, 피고가 증여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그 증여가액을 산정한 원심 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 3 내지 7항, 별지 제2목록 1, 4, 5, 6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 당시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까지 부동산의 가액이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인바, 그 사이에 위 부동산들의 가액이 하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실지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부동산들에 대한 가액평가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국 옳다고 하겠다.

(2) 또한 원심은, 피고가 원심 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 1항 부동산과 별지 제2목록 3항 부동산의 가액을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26호증의 1, 3, 을 제29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부동산들의 증여가액 역시 소외 조ㅇㅇ가 확인한 실지취득가액에 따라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도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위 실지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결국 원심의 판단은 옳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 다. 파기의 범위

(1) 그러므로, 원심이 그 가액평가를 그르친 부동산들은, 원고들이 소외 조ㅇㅇ로부터 직접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 2항, 별지 제2목록 2, 7항,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고 김ㅇㅇ에 대한 1984년도 증여분, 원고 김ㅁㅁ에 대한 1984년도 및 1987년도 증여분에 관한 각 과세처분과 원고 김△△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이상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2) 나아가 보건대, 원고 김ㅇㅇ와 원고 김ㅁㅁ에 대한 1984년도 증여분 이후의 과세처분은 같은 원고들이 위 조ㅇㅇ로부터 수년간 수차에 걸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1조의 3에 규정된 합산과세의 방법으로 그 세액을 산출하였음이 그 각 증여세등결정결의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하므로, 위 원고들의 1984년도 증여분에 대한 각 과세처분의 위법은 그들에 대한 그 후년도의 증여에 관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세액 산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결국 논지는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김ㅇㅇ에 대한 1984년 내지 1988년도의 증여분과 원고 김ㅁㅁ에 대한 1984년 내지 1987년도의 증여분에 관한 각 과세처분의 위 원고들 패소부분과 원고 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김ㅇㅇ, 김ㅁㅁ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