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산양도행위가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로써 시가에 미달하게 재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에 따라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되는 것인지, 소론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것은 아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산양도행위가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로써 시가에 미달하게 재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에 따라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되는 것인지, 소론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것은 아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