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지방세법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92-누-18603 선고일 1994.02.2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판결요지 】

  •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상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계약서나 판결서는 다 같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소정의 "계약서"에 판결서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위 조례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감경의 요건을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참조조문 】
  •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 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 제111조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 제2호,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1조, 제2조 【 참조판례 】
  • 가. 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2 판결(공1987,1079), 1990.5.22. 선고 89누7191 판결(공1990,1392), 1991.7.9. 선고 90누9797 판결(공1991.2175) 【 전 문 】 【원고, 상고인】 전하룡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10.15. 선고 92구6619 판결 【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서울특별시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 따른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는 부동산 등기법상 검인계약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늘어나게 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고 위 조례 제2조는 개인간의 거래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1984.6.26. 선고 83누709 판결; 1990.5.22. 선고 89누7191 판결; 1991.7.9. 선고 90누9797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계약서나 판결서는 다같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례 제2조 소정의 "계약서"에 판결서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위 조례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조세감경의 요건을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위 조례를 적용하여 불균일과세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에 따라 판결문에 나타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