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