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앞세워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에 출연권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출연받는 자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을 조건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님
공익사업을 앞세워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에 출연권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출연받는 자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을 조건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