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19조와 규정하는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법소정 각호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의 이익도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구 법인세법 제19조와 규정하는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법소정 각호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의 이익도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