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 3 제2항 제14호, 제128조의 2 제2항 제14호 소정의 면세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초 관광단지에 편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장착물은 물론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도 포함함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 3 제2항 제14호, 제128조의 2 제2항 제14호 소정의 면세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초 관광단지에 편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장착물은 물론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도 포함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