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외에 부불금지급시까지 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주식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영업외 비용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외에 부불금지급시까지 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주식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영업외 비용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음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함에 있어 지급한 이자를 영업외 비용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 외에 부불금 지급시까지 일정률에 의한 이자를 가산 지급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당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기는 하나 주식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지출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영업외 비용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7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4.28. 선고 85누937 판결(공1987,903), 1987.7.7. 선고 86누292 판결(공1987,1336), 1991.7.26. 선고 91누117 판결(공1991,2271), 1993.11.23. 선고 92누16089 판결(동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24. 선고 91구144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1987.7.31. 확정된 것이 아니고 주식명의개서일인 같은 해 12.30. 확정되었다고 본 것이 잘못이라는 원심의 판단도 옳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지급한 이자는 이 사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기는 하나 주식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지출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영업외 비용으로서 손금경리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87.4.28. 선고 85누937 판결, 같은 해 7.7. 선고 86누292 판결, 1991.7.26. 선고 91누1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3. 논지는, 이 사건의 매매계약일은 1987. 7. 31.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의 최종확정금액에 대한 계약금의 추가납부, 채권의 보전, 감정료 부담 등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그 이전에는 주주권도 행사할 수 없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같은 해 12. 30.로 보아야 하므로, 그 이전에 지급된 이자는 금융비용이 될 수 없고 직접원가(매입부대비용)가 되어야 하며, 매매대금의 확정 전, 자산의 취득시기 전, 일시불지급의무확정전에 일어난 비용은 모두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부대비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은 계약일인 1987. 7. 31.을 기준으로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매매대금으로 확정하기로 한 것이고, 명의개서가 같은 해 12. 30. 이루어진 것은 그날 명의개서를 하기로 약정하였거나 그날을 매매목적물가격의 평가기준일로 약정하여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가격평가, 연불금의 채권보전, 임직원의 승계보장 등 절차를 밟느라고 그렇게 된 것 뿐이며,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의 이행기준일을 1987. 7. 31.로 하여 원고는 그 다음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그 대신 ㅇㅇ화학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매수인인 원고등과 협의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갑 제6호증, 주식매매계약서, 갑 제7호증, 주식거래에 따른 사실확인),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때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인의 자산성(資産性)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므로(그러므로 만일 명의개서일 이전에 주식에 대한 배당이 있다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원고가 이를 차지하는 것이 옳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고가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형평에도 맞는다고 본다), 1987. 8. 1. 이후 명의개서일까지의 이자가 매매대금의 일부라거나 매입비용이나 취득원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이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게 된 것이 원고의 자금사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부분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