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한 추계과세 방법

사건번호 대법원-92-누-1353 선고일 1992.09.14

동일업종 다른 사업자의 균형을 맞추어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하여야 함

  • 가.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한 추계과세의 채택요건
  • 나.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한 추계과세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의 입증책임의 배분
  • 다. 같은 과세기간 중의 단일 사업장의 과세목적물에 대한 총수입금액결정에 있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한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한 추계도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실액에 가까운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종사업자의 수입 등에 관한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된 금액이어야 함은 물론 동일업종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 업황이 당해 사업자의 업황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상당한정도로 유사한 사정이 있어 그 수입도 당해 사업자의 수입과 비슷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 나. 과세관청으로서는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종사업자의 총수입금액과 근사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수입이 근사할 것이라고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사업장의 조건에 객관적 유사성이 있음을 입증하여야만 하고, 그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그 수입추계에 의한 과세처분의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는바, 이때 객관적으로는 동일한 영업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자의 주관적 요인에 따라 매출이 근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이례적 사정에 관하여는 그 특수사정 있음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는 등으로 그 추계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 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 결정이 같은 과세기간 중의 단일 사업장의 과세목적물에 대한 총수입금액결정에 있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한 것이라면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가.나.다. 소득세법 제120조,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 나.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2.9.14. 선고 92누1353 판결(동지)
  • 다. 대법원 1986.3.25. 선고 84누216 판결(공1986,712), 1990.1.23. 선고 89누5508 판결(공1990,569), 1990.2.27. 선고 88누6337 판결(공1990,807)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4. 선고 90구25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증거관계를 대조하여 보면, 원고가 원심판시의 빌딩을 각기 그 판시와 같은 내역으로 임대하여 판시의 임대료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그와 같이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이른 증거취사 등 조치는 모두 정당하다. 소론은 어느 것이나 사실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조치를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가 경영한 그 판시의 다방경영으로 인한 수입에 관하여 1986.12.부터 1987.3.까지는 원고가 비치한 금전출납부 등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수입이 있은 것으로 실지조사한 사실과 그 이후인 같은 해 4.부터 6.까지는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위 다방과 같은 명동에 위치하고 면적, 종업원수, 탁자수가 같은 소외 진금자 경영의 ‘ㅇㅇ’다방의 매출신고액인 금 10,770,682원을 원고수입으로 추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장부나 증빙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기간의 매출액은 추계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면적, 종업원수, 탁자수와 위치가 유사한 동업자의 수입신고액을 원고의 수입액으로 추계함이 무리가 아니며 원고경영의 다방이 위 ‘ㅇㅇ’다방에 비하여 위치상 다소 불리할 듯 실지조사된 그 해 1.부터 3.까지의 원고수입액에 비추어 볼 때 그보다 적은 금액을 나머지 4.부터 6.까지의 수입으로 본다 하여 위 추계조치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하여서 한 피고의 1987.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판단하였다. 그러나 세법상 과세표준 등의 추계는 실지소득이나 실지수입의 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추계과세의 요건과 추계방법의 합리성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추계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한 추계도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실액에 가까운 과세표준을조사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종 사업자의 수입 등에 관한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된 금액이어야 함은 물론 동일업종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 업황이 당해 사업자의 업황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정도로 유사한 사정이 있어 그 수입도 당해 사업자의수입과 비슷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종사업자의 총수입금액과 근사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수입이 근사할 것이라고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사업장의 조건에 객관적 유사성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만 하고, 그에 의하여서만 비로소그 수입추계에 의한 과세처분의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만 이때 객관적으로는 동일한 영업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자의 주관적 요인에 따라 매출이 근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이례적 사정에 관하여는 그 특수사정 있음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는 등으로 그 추계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원고와의 수입비교기준으로 삼은 사업자의 사업장은 원고의 사업장과는 그 위치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비교대상 사업자의 사업장은 중심대로변에 위치 한데 비하여 원고의 영업소는 중심로에서 들어간 골목에 위치하였음을 알아볼 수가 있으니,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다른 사업자의 수입을 곧바로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삼은 피고의 추계방식은 그 합리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피고가 그와 같이 하여서 원고의 3개월 간의 수입으로 추계한 금액의 크기가 다른 3개월 간의 원고의 실지수입금액보다 많지 아니한 점을 들어 그 추계가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으나, 불합리한 추계방법에 의해 산출된 수치결과의 크기만에 의하여 추계과세의 합리성을 가릴 수는 없는 이치이고, 당원이추계과세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가림에 있어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한 바 없다. 더구나 피고가 위와 같이 추계한 3개월분의 수입을 같은 1987. 제1기분 과세기간의 실지조사한 다른 3개월분의 수입 및 그 나머지 기간의 원고신고 수입금액과 합산하여서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삼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 결정은 같은 과세기간 중의 단일 사업장의 과세목적물에 대한 총수입금액결정에 있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한 것이어서 소득세와 그 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당원 1990.2.27. 선고 88누6337 판결; 1990.1.23. 선고 89누5508 판결; 1989.6.27. 선고 88누7712 판결; 1986.3.25. 선고 84누216 판결; 1978.12.26. 선고 78누381 판결 각 참조). 결국 원심이 설시한 바와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부분추계의 합리성이 입증되었다거나 그 부분추계에 터잡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등 산정방식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 경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소득세법의 추계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