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취득일 임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취득일 임
1. 원심은, 원고가 토목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2.1.21. 소외 ㅇㅇ지구제방축조추진위원회와 사이에 ㅇㅇ ㅇ구 ㅇㅇ동 ㅇㅇ강 지선의 ㅇㅇ지구 하천개수(제방축조) 및 성토공사를 공사대금 1,588,000,000원에 도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은 공사완료 후 환지예정지 지정시에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국유의 폐천부지 7,588평과 사유지 3,416평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그 대상토지의 구체적인 지번·지적은 ㅇㅇ시의 도시계획에 따른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등이 된 후에 확정·정산하되 위 공사에 계획된 배수로시설 북쪽의 ㅇㅇ강 하류측(원래 원고의 소유인 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 토지가 소재한 곳)에 한 단지로 모아 환지처리하기로 약정하고, 1984.7.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도시계획의 확정과 그에 따른 환지지구 지정이 늦어짐으로써 지적분할이 불가능하여 대물변제 대상토지를 확정할 수 없게 되자, 채권확보책으로 우선 국유인 폐천부지 중 원고가 대물변제받을 것이 확실시되는 7필의 토지 6,536평 부분에 관하여 1985.5.24. 국가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이어 1985.10.21. 사유지의 일부인 1필의 토지 1,830평에 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그 후 도시계획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1986.7.29. 도급인인 위 소외 위원회의 지위를 승계한 ㅇㅇ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과 사이에 대물변제 대상토지를 확정·정산함에 있어서, 위 지구 내에 원래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ㅇㅇ동 ㅇㅇ 토지에 대한 환지 670.3평과 원고가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한 토지 11,004평을 합친 11,674.3평 중 929.5평을 원고가 위 조합측에 양보하기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원고가 대물변제받기로 한 같은 동 ㅇㅇ의 1 토지 중 도로계획선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40평을 원고소유의 위 토지와 접하도록 환지하고, 그 밖의 폐천부지 중의 일부를 추가로 이전받기로 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대물변제받기로 한 토지는 공사가 완료되고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되어 그 지번·지적이 확정된 후 원래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접하여 일단의 토지를 이룰 수 있도록 제공받기로 한 것인 만큼,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 원고가 권리확보책으로 우선 그 일부인 이 사건 토지(8필)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대물변제 대상토지를 조정하여 최종 확정하기에 이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확정적으로 대물변제받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도급인측과 사이에 일단의 대물변제 대상토지를 전체적으로 확정한 1986.7.29.에 대물변제가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토지는 위 취득일로부터 그 양도일인 1988.1.26.까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토지라고 판단하였다.
2.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한 때에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그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본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당원 1990.10.26. 선고 90누5801 판결; 1991.11.12. 선고 91누8482 판결; 1993.3.23. 선고 92누6860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이 바로 그 부동산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고, 채무자가 당초 채권자와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급여의 일부만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면 채무의 일부에 관하여 유효한 변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단순히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음은 물론, 원심이 인정한 도급계약의 내용이나 도급보수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대물변제 대상토지를 확정한 경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및 을 제6, 제7 각 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하천공사로 인하여 생긴 국유의 폐천부지로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7필의 토지 6,536평은 위 도급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미 대물변제 대상토지로 정하여져 있었고(원고도 1992.2.19.자 준비서면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사유의 토지로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1필의 토지 1,830평은 위 도급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대물변제 대상토지로 특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사가 완성된 뒤에는 원고가 대물변제받을 대상토지로 확실시되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두차례에 걸쳐 위 소외 조합에게 대물변제받기로 한 그 나머지의 토지를 양도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는데, 그 당시 대물변제 대상토지의 확정·정산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 대상토지에 확정적으로 포함시킬 것인지(아니면 다른 토지로 대체할 것인지)의 여부 등의 사후처리 문제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사실, 또 원고는 1985.6.20.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ㅇㅇ은행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금10,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1986.6.13.에는 ㅇㅇ직할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는 내용의 토지이용계획안과 가로망계획안을 제출하여 나름대로 토지이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당초의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급여의 일부이행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1985.5.24.과 10.21.에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만일 그렇다면 원고와 위 소외 조합이 1986.7.29. 대물변제 대상토지를 확정·정산할 때 원고가 당초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던 나머지 토지 중의 일부를 위 소외 조합에게 양보함으로써 당초의 대물변제약정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본래의 도급보수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효과에는 아무 영향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시기를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지 아니하고 대물변제 대상토지를 최종적으로 확정·정산한 1986.7.29.로 보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대물변제 및 채무의 일부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