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지하도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의도로 시에 지하도 및 그 부대시설을 기부채납함에 있어 시에 지하도시설물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공사금 상당의 현금을 납부하고 시는 그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아님
일정기간 지하도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의도로 시에 지하도 및 그 부대시설을 기부채납함에 있어 시에 지하도시설물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공사금 상당의 현금을 납부하고 시는 그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아님
일정기간 지하도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의도로 시에 지하도 및 그 부대시설을 기부채납함에 있어 시에 지하도시설물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공사금 상당의 현금을 납부하고 시는 그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일정기간 지하도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의도로 시에 지하도 및 그 부대시설을 기부채납함에 있어 시에 지하도시설물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공사금 상당의 현금을 납부하고 시는 그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제1조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8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3.12. 선고 90누6972 판결(공1991,1196), 1991.3.12. 선고 90누7227 판결(공1991,1199), 1991.3.22. 선고 90누7357 판결(공1991,130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0. 선고 90구218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3.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 등 회사가 ㅇㅇ시에 지하도를 기부채납함에 있어서 법률적으로는 원고 등 회사가 ㅇㅇ시에 공사금 상당의 현금을 납부하고 ㅇㅇ시는 그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3자간 합의한 것이 되며, 실제로 그 합의대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등 회사는 현금 아닌 재화인 이 사건 지하도시설물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 지하도시설물을 건설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원심은 이 사건 지하도 공사계약의 실질적 계약당사자는 원고 등 회사(도급인)와 소외 회사(수급인)이고, ㅇㅇ시는 공사계약의 수탁자에 불과하며, 원고 등 회사는 ㅇㅇ시에 현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하도시설물을 건설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인데 형식상으로만 위에서 본 법률관계인 것처럼 만들었으니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 등 회사의 ㅇㅇ시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으나,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형성이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위법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이와 다른 법률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원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5. 만일 원심이 판시하는 바에 따른다면, 원고 등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또 ㅇㅇ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 다음, ㅇㅇ시에 용역을 공급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한편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는데,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 과연 소외회사가 법률상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원고 등 회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법률상 계약관계가 없고 계약서도 없으며 대금수수의 흔적도 없는 원고 등 회사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나 매입세액의 공제를 과세관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며,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조세관계만 번거롭고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6. 원심이 들고 있는 판례(당원 1991.3.22. 선고 90누7357 판결)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였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