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추어 허위신고한 것만을 가리켜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 위반행위이므로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관례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추어 허위신고한 것만을 가리켜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 위반행위이므로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관례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