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과세예고를 함과 아울러 과세자료조사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하였고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내역을 알고 변명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세액산출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강행법규에 저촉된 처분으로서 위법함
과세관청이 과세예고를 함과 아울러 과세자료조사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하였고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내역을 알고 변명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세액산출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강행법규에 저촉된 처분으로서 위법함
【판시사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