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전매한 자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토지거래신고를 하게 함과 아울러 중간등기를 생략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양도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미등기전매한 자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토지거래신고를 하게 함과 아울러 중간등기를 생략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양도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사 건 91도31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 고 인 이0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0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1. 선고 90노2897 판결 판결선고 1991. 6.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이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양도소득세등 조세면탈의 이익을 포함하여)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한 박0교 외 2인과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정0찬외 4인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박0교 등을 대리한 박0성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된 허위의 토지거래신고를 하게 함과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도 피고인을 거침이 없이 위 박0교 외 2인으로 부터 위 정0찬 외 4인 앞으로 직접 경료되게 하고 위 토지거래에 관련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의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법처벌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며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사항】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자가 자기에 대한 매도인과 자기로부터의 매수인 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허위의 토지거래신고를 하게 함과 아울러 피고인 명의의 중간등기를 생략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위 토지거래에 관련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의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토지의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양도소득세 등 조세면탈의 이익을 포함하여)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매도인과 피고인으로부터의 매수인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허위의 토지거래신고를 하게 함과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도 피고인을 거침이 없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직접 경료되게 하고 위 토지거래에 관련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의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해당한다.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선고 90고합30 판결서울고등법원 1990. 12. 21. 선고 90노2897 판결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18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609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2439 판결 【참조법령】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득세법 제23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