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제도는 상속 및 증여세액이 거액이고,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 또는 수증받은 재산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납세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납세자의 납세자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