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소득으로써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활동의 내용이 된 급부의 이행이나 소득의 실현이 국내지점에서 이루어 졌거나 막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거나 구별할 것은 아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소득으로써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활동의 내용이 된 급부의 이행이나 소득의 실현이 국내지점에서 이루어 졌거나 막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거나 구별할 것은 아님
(1) 원심이 확정한 주요사실
(2) 원심의 판단요지
(3) 당원의 판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