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신고필증교부의 거부의사를 표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계약체결중지권고문의 송달 및 매수의사 통보로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겠다는 종국적인 의사를 표시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함
토지거래계약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신고필증교부의 거부의사를 표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계약체결중지권고문의 송달 및 매수의사 통보로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겠다는 종국적인 의사를 표시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함
【판시사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