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합자회사가 사실상 사업주가 동일한 을 주식회사에게 갑 회사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와 전기공사업에 부수되는 공구 등을 양도함에 있어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면허권 자체의 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갑 합자회사가 사실상 사업주가 동일한 을 주식회사에게 갑 회사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와 전기공사업에 부수되는 공구 등을 양도함에 있어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면허권 자체의 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