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그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가능케 하는 규정이라 해석되므로 모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음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그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가능케 하는 규정이라 해석되므로 모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