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사무실 및 공장부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적어도 이전등기일 이전에 양도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이게 된 경우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법인세법상 수시부과사유의 발생으로 이전등기일 이전에 성립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위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도 미침
법인이 주사무실 및 공장부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적어도 이전등기일 이전에 양도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이게 된 경우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법인세법상 수시부과사유의 발생으로 이전등기일 이전에 성립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위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도 미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