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속세법상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의미하며, 각 행정기관이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송부하기로 된 기간내에 그 과세자료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그 날을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야 함
(구)상속세법상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의미하며, 각 행정기관이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송부하기로 된 기간내에 그 과세자료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그 날을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야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