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회원수를 초과한 칸트리클럽이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일부회원 탈퇴시키고, 잔류회원으로부터 추가입회금을 받아, 시설개수.보완 등에 사용하여 골프회원권 이용가치가 객관적으로 증가되었다면 추가입회금은 양도소득필요경비인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법정 회원수를 초과한 칸트리클럽이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일부회원 탈퇴시키고, 잔류회원으로부터 추가입회금을 받아, 시설개수.보완 등에 사용하여 골프회원권 이용가치가 객관적으로 증가되었다면 추가입회금은 양도소득필요경비인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