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가수금채권의 변제명목으로 변제받고는 그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그 만큼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대출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수할 채무이므로 대출금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가수금채권의 변제명목으로 변제받고는 그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그 만큼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대출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수할 채무이므로 대출금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가수금채권의 변제명목으로 변제받고는 그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그 만큼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경우 그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가 임대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수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가수금채권의 변제명목으로 지급받아 채권을 변제받고 그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그 만큼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면 위 전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위 가수금채권과 회사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무를 막바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회사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돈으로 위 가수금채권을 변제받고 그와는 별도로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게 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수한 위 대출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수한 차입금채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3호 소정의 '거주자가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위 부동산을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산입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31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2. 선고 90구6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외 ㅇㅇ실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소외 최ㅇㅇ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 386,113,915원의 가수금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1982.10.13. ㅇㅇ신탁은행 ㅇㅇ지점에 근무하던 소외 정ㅇㅇ을 통하여 위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던 자금 150,000,000원을 일시 융통하고 그 돈에 자신의 자금 10,000,000원을 합하여 액면 금160,000,000원 짜리 불특정금전신탁증서를 매수한 후, 이를 소외 회사가 위 은행으로부터 금152,000,000원을 대출받는 데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을 위 가수금채권의 변제명목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그 돈을 위 은행으로부터 융통한 자금의 상환에 사용한 사실, 원고와 위 최ㅇㅇ 및 소외 이ㅇㅇ 등 3인(이 뒤에는 '원고 등 3인'이라고 한다)이 1982.10.30. 공동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15,0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그 만큼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등 3인은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때 위 최ㅇㅇ이 혼자 지급한셈이 되는 금 152,000,000원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정산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