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의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91-누-6429 선고일 1991.10.08

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버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재산보전의 목적에서 일시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버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재산보전의 목적에서 일시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버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재산보전의 목적에서 일시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제3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7. 선고 90누3942 판결(공1991,501), 1991.4.12. 선고 90누8060 판결(공1991.1398), 1991.5.10. 선고 91누1936 판결(공1991,1665)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29. 선고 90구119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의 딸인 소외 정ㅇㅇ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2.16. 원고 앞으로 1985.2.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가 이를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로 보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ㅇㅇ ㅇㅇ구 ㅇㅇ동에 있는 ㅇㅇㅇㅇ 주식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일 뿐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당한 재력가인사실, 원고의 둘째딸로서 한번 이혼한 경력이 있는 위 정ㅇㅇ은 위 회사 부근에서 ㅇㅇㅇ라는 금은방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1984.4.경 손님으로 온 소외 홍ㅇㅇ과 눈이 맞아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갑자기 재혼을 하였으나 위 홍ㅇㅇ이 아무 직업없이 무위도식하며 폭행을 일삼는 등 성행이 난폭하고 사업을 한다 하여 위 금은방을 정리한 돈 등으로 몇차례 그 자금을 대주었으나 사업은시작도 하지않고 돈만 다 써버리는 등 수차 가산을 탕진하고서도 계속해서 사업자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폭행을 하는등 행패가 심해 남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의 ㅇ 대 641.5평방미터 및 같은 동 1151의 52 대 36.5평방미터에 대한 각 3분의1 지분마저 빼앗길 것 같자이를 보전하고자 원고 등과 상의해서 1985.2.경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앞으로, 위 ㅇㅇ동 토지에 대한 소유지분은 형부인 소외 임ㅇㅇ 앞으로 각 일시명의신탁을 해두게 되었으며 위 홍ㅇㅇ과도 결국 1986.9. 경 재판상이혼을 한사실, 원고는 그후 이 사건 부동산중 노후한 건물은 철거해 버리고 토지는 위회사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 데 1989.7.경 국세청으로부터 투기혐의로조사를 받던 중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사실이 드러나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시인하라는 추궁을 받으면서 어차피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불응할 경우 위 회사에 대해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법리가 그런줄로 알고 그가 이름까지 써온증여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을제2호증)에 원고 및 소지하고 있던 위 정ㅇㅇ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첫째 위 인정사실에서 본을제2호증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을 피고 주장의 증여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 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단정하기는 어렵다할것이며, 둘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실제 양도행위가 있어야 적용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 앞으로의소유권이전등기가 일시명의신탁에 터잡은 것임이 명백한 이상 그 규정은 적용될 수없고, 셋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가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것이라면 증여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ㅇㅇ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재산보전의 목적에서 일시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경위가 위와 같은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그렇게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