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채, 일반사업자로 부가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일반과세자로 과세 받겠다는 묵시적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채, 일반사업자로 부가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일반과세자로 과세 받겠다는 묵시적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재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새로운 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하면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장의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면 직전 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요건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위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에 제공되는 건물의 규모 또는 어느 과세기간 중의 공급대가가 정상적인 사업실적에 기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또 위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과세관청에게 재량이 주어진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소정의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반과세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 온 사실 만으로는 일반과세자로 과세받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당해 사업자의 소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위 통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 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는 없고 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개시일 등 과세자료를 그 대장에 등재하여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특례자로서의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여하에 따라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여부가 좌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유형의 전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도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특례의 적용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이에 관하여 따로이 과세관청의 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에 따라 종전에 일반과세자로서 미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그 의무 해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후 그에 따라 종전에 미리 공제받은 바 있는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옳다고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어느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먼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할 것인 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나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는 행위만으로서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고 또 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여 준 것만으로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납세자인 원고에게 원고를 일반과세자로 인정할 것을 시사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후에 이르러 피고가 원고를 과세특례자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것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이지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하여 종전에 표명한 견해를 변경한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