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와 공동연대보증인이 된 보증채무를 전부 대위변제하고서도 특수관계자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대손처리한 경우 그 부담비율을 균등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와 공동연대보증인이 된 보증채무를 전부 대위변제하고서도 특수관계자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대손처리한 경우 그 부담비율을 균등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ㅇㅇ의 은행채무금 8억 7천만 원을 대위변제한 후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한 사실 을 확정한 다음,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원고 법인의 주주이자 이사인 소외 김ㅇㅇ과 공동으로 위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고 각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과 원고가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집행불능에 이르렀음에도 공동연대보증인인 소외인에 대하여는 그 부담부분을 구상하거나 구상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담비율은 균등하다고 보아 원고와 소외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원고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위 소외인의 부담부분인 금 4억 3천 5백만 원까지도 대손금에 포함시킨 행위계산은 법인세법 제20조, 동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원고가 변제한 금액 중 소외인의 부담부분까지를 대손처리한 것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나, 위 소외인의 부담부분을 원고와 균등한 것으로 보아 금 4억 3천 5백만원 이라고 한 판단은 수긍되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이사회회의록(갑 제1호증의 10)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참석한 원고 법인의 이사회에서 원고와 소외인 간의 부담부분을 원고주장과 같은 비율로 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원심이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그 부담비율에 관한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아무런 약정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 문서의 기재를 믿지 아니한다고만 설시한 것은 그 배척하는 취지가 무엇인지에 관해 그 설시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결의내용과 같은 부담비율의 약정 또한 부당행위계산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위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차입한 금 9억 원의 지급이자 금 70,333,897원을 손금 산입한 데 대하여 피고가 위 이자의 지급이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동 시행령 제30조 제2호 소정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법조는 법인이 부동산 등에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을 손금불산입한다는 규정으로서 차입금의 이자와는 관련이 없고 달리 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근거가 없어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위 차입금이자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동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나 법인세법상의 손금불산입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밖에 피고는 위 차입금이자의 손금산입을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동 시행령 제30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으로 보더라도 결국 부인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