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부외부채로 관리,유용하였다면 사법상 신용금고의 차입행위로서는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은 일단 신용금고에 들어온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야 하며,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이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이상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이 되는 것임
소위 부외부채로 관리,유용하였다면 사법상 신용금고의 차입행위로서는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은 일단 신용금고에 들어온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야 하며,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이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이상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이 되는 것임
【판결요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