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비거주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91-누-4799 선고일 1991.09.10

외국으로 이민하여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방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외국으로 이민하여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방위세 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 비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미합중국으로 이민하여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연중201일에서 330일까지 국내에 거주하면서 부동산거래를 하는 등의 행적으로 볼 때 방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방위세법 (복칙 제2조에 의하여 1990.12.31.실효)제2조 제1항, 소득세법 제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3. 선고 90구16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김ㅇㅇ의 이름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 및 올림픽 기부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그 입주권을 소외 김ㅇㅇ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양도차익을 금 120,830,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산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은 또한 원고가 미합중국으로 이민하여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연중 201일에서 330일까지 국내에 거주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등의 행적으로 볼 때 방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하여 피고의 방위세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