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비거주자의 내국법인의 주식을 임의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양수함으로써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천 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례
외국법인이 비거주자의 내국법인의 주식을 임의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양수함으로써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천 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례
외국법인이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양수함으로써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이 생긴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천징수라 함은 법정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거래상대방에게 원천징수의 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그 상대방인 납세의무자의 세금을 그 소득의 원천에서 징수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의무는 원래 그 의무자가 담세자 몫의 돈에서 해당 세액을 떼어서 담세자의 몫으로 납부하는 의무인 것인데, 외국법인이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양수함으로써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이 생긴 경우와 같은 유가증권의 경매에있어서는 경락인은 경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어 원천징수할 방도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또 만일 원천징수하게 되면 우선 순위에 있는 담보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 제134조 제12호, 제178조 제1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7. 선고 90구120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 의 원천징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하여만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3. 원천징수라 함은 법정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거래상대방에게 원천징수의 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그 상대방인 납세의무자의 세금을 그 소득의 원천에서 징수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의무는 원래 그 의무자가 담세자 몫의 돈에서 해당 세액을 떼어서 담세자의 몫으로 납부하는 의무인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은 유가증권의 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인은 경매대금을 전액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어 그렇게 할 방도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또 만일 이 사건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선 순위에 있는 담보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