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에 따라 부과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무효임을 주장하는 과세처분에 따라 그 부과세액을 납부하여 이미 그 처분의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 버렸다면 그 과세처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같은 외관이 남아 있음으로써 장차 이해관계인에게 다가 올 법률상의 불안이나 위험은 전혀 없다 할 것이고, 다만 남아 있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위법 상태의 제거 즉 납부효과가 발생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문제뿐이라고 할것인바, 이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방법으로서 그 위법상태를 이룬 원인에 관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은 과세관청이 그 무효확인판결의 구속력을존중하여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라 할것이므로,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그 위법상태의제거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의소는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해결방법이라 할수 없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3.8. 선고 87누133 판결(공1988,689), 1988.10.11. 선고 87누783 판결(공1988,1417), 1989.10.10. 선고 89누3397 판결(공1989,1690)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4.12. 선고 90구8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과세처분에 따라 그 부과세액을 납부하여 이미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 버렸다면 그 과세처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음으로써 장차 원고에게 닥아올 법률상의 불안이나 위험은 전혀 없다 할 것이고, 다만 남아 있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위법상태의 제거 즉 납부효과가 발생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문제뿐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방법으로서 그 위법상태를 이룬원인에 관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은 과세관청이 그 무효확인 판결의 구속력을 존중하여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간접적인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그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무효확인의 소는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해결방법이라 할 수 없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8.3.8. 선고 87누133 판결 및 1988.10.11. 선고 87누7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