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