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본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91-누-1868 선고일 1991.05.28

부동산을 매수한 실질소유자가 교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며느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증여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임

부동산을 매수한 실질소유자가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며느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개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은행융자를 받을 목적이었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경험법칙에 어긋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을 매수한 실질소유자가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며느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등기가 교회 명의로 되어있어 이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가 불가능하여 개인명의로 함으로써 융자를 받을 목적이었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경험법칙에 어긋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7. 선고 90구30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현ㅇㅇ(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가 1981.7.31. 소외 ㅇㅇ개발주식회사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소외인이설립한 "현ㅇㅇ 권사 복음선교회 ㅇㅇ제일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고, 그후 1984.8.1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 나. 소외인의 아들인 소외 이ㅇㅇ은 1978.12.경 ㅇㅇ전자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경영해 오다가 1982.11.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 곳에 체류하던 중 국내에서 자신이 외국환관리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입건되는 바람에 장기간 입국하지 못하게 되자 그 무렵부터 위 회사는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태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은 그의 처인 원고가 1983.2.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더욱 악화되었고,
  • 다. 이에 원고가 그의 시어머니인 소외인에게 위 회사의 부채변제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투자할 것을 요청하자 소외인은 위 회사의 상호를 자신의 이름을 따서 ㅇㅇ전자주식회사로 변경할 것을 조건으로 투자할 것을 승낙한 다음 그 자금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당시 등기부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위 ㅇㅇ제일교회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자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목적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일시 그의 며느리인 원고 앞으로 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고,
  • 라. 그 후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기도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자 1985.3.경 이를 매각하기로 하고 자신이 직접 그 대금을 수령하여 위 회사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단지 이를 담보로 하여 금원을 융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할 뿐이고, 여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개정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것은 갑제3호증의2(김승광에 대한 진술조서), 7(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 8(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을제1호증의5(원고작성의 진술서)와 원심증인 김ㅇㅇ의 증언등을 취신하여서 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융자를 얻기 위하여 개인명의로 이전한다고 하여도 구태여 소외인의 며느리인 원고이름으로 하여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며, 그러한 목적이라면 오히려 실질소유자인 소외인 명의로하는 것이 오히려 경험법칙에 합치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 그후 위 부동산을 매각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융자를 받을 목적으로 원고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옳은지도 의문이며, 이와 같은 사정과 위의 증거들이 이 사건의 원고자신이나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들 증거들을 그대로 믿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한 것은 경험법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소외인과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때 그 실질적 소유권을 넘겨주었을 개연성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언제든지 외부에 아무런 표시없이도 그 실질적 소유권을 아예 넘겨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아니볼 수 없으며,이렇게 되면 증여세를 회피하게 되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범위안에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