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연대보증채무라 할지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는 등 그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확실시 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연대보증채무라 할지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는 등 그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확실시 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