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도시재개발사업구역내의 법인소유부동산이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는 것으로써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91-누-11810 선고일 1992.10.27

법인이 재개발사업구역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도시재개발사업 소정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한 재개발구역지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법상의 행위제한의 효력이 미치므로 당해부동산취득 후 새로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 가.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됨으로써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 시장이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고시한 것만으로 행위제한이 해제되는지 여부(소극)
  • 나.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되는 경우 【판결요지】
  • 가.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소유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데 위와 같은 행위제한은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시행자의 경우에 한하여 해제되고 시장이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고시한 것만으로 위 행위제한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다.
  • 나. 법인이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위 재개발구역지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는 도시계획법상의 행위제한의 효력은 여전히 위 법인에게 미친다 할것이고, 따라서 이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65조,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4조 제1항
  • 나.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 선고 90구207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12의 9 대지 5,327㎡ 합계 5,46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인근 ㅁㅁ동, ㅇㅇ동, xxx 일대의 토지가 1984.4.28. 건설부고시 제143호로 ㅁㅁ재개발구역 도심지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1985.10.11. ㅇㅇ시고시 제673호로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제14지구에 관하여 시행면적 6,977.4㎡, 대지면적 5,797.9㎡, 건축계획으로 건폐율 25-40퍼센트, 용적율 510퍼센트, 층수 20층 주용도를 숙박으로 하여 재개발사업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이 고시됨과 동시에 고시 제675호로 재개발사업인가신청기간이 1985.10.7.부터 1987.6.30.까지로 지정고시된 사실, 원고는 위 재개발사업계획결정고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6.3.4.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추가하고 호텔건축을 위한 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위 제14지구 내의 나머지 토지소유자들과 규약 및 사업계획서작성 등을 위한 이해조정 및 자금조달문제 등을 협의하였으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협의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다른 토지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위 인가신청기간을 도과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ㅇㅇ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만에 관한 재개발의 분할시행 또는 제3개발자지정을 신청하였으나 ㅇㅇ시장이 그 지정을 보류함으로써 위 제14지구의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되지 아니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 2, 5, 6항, 제8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 2항, 제14조, 제65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4조 제1항 등의 각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소유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데 위와 같은 행위제한은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시행자의 경우에 한하여 해제되고 시장이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고시한 것만으로 위 행위제한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며 한편 법인이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도시개발법 소정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위 재개발구역지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는 도시계획법상의 행위제한의 효력은 여전히 위 법인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 이라고 해석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위 제14지구에 관하여 ㅇㅇ시장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바 없어 위 재개발구역지정 및 재개발사업계획결정고시의 효력이 그대로 존속하고 도시계획법상의 행위제한의 효력 또한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시행규칙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법리오해 내지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