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재개발사업구역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도시재개발사업 소정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한 재개발구역지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법상의 행위제한의 효력이 미치므로 당해부동산취득 후 새로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이 재개발사업구역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도시재개발사업 소정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한 재개발구역지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법상의 행위제한의 효력이 미치므로 당해부동산취득 후 새로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