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신목장부지의 확보의 의미

사건번호 대법원-91-누-10534 선고일 1992.04.10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하나인 신목장부지의 확보단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신목장부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이 확실시 되는단계를 의미하고 단순히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신목장부지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3호 (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삭제)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삭제)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
  • 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하나인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목장부지의 확보'의 의미 【판결요지】
  • 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3호 (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삭제) 및같은법시행령 제19조(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삭제)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목장을 경영하여 오다가 그 이전을 위하여 구목장을 양도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그 후에도 목장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목장이전을 지원하여 축산을 장려하는 한편, 그 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 나. 위 '가'항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형평의 원칙상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신목장부지의 '확보'란 용어를 구목장의'양도'에 대응하여 사용하고 있고, 사업개시와는 별도로 신목장부지의 확보를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제23조 제1항 등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에서 토지의 양도라 함은 등기에 관계없이 토지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전에 대하여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하나인 신목장부지의 확보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신목장부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이 확실시되는 단계를 의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취득시기에 이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단순히 신목장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신목장부지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삭제) 제6조 제2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삭제) 제19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5. 선고 90구206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3호 (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별표 1에 게기하는 사육두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목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별표 1에 게기하는 토지면적 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하고, 구목장부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다만, 구목장의 양도 전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구목장을 양도하고, 별표 1에 게기하는 토지면적 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한 때에 한한다'고규정하고, 그 제2항은 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토지'라 함은 별표 1에 게기하는 범위 안의 토지로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들의 취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목장을 경영하여 오다가 그 이전을 위하여 구목장을 양도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그 후에도 목장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목장이전을 지원하여 축산을 장려하는 한편, 그 소득세감면의 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취지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형평의 원칙상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위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신목장부지의 '확보'란 용어를 구목장의 '양도'에 대응하여 사용하고 있고, 사업개시와는 별도로 신목장부지의 확보를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제23조 제1항 등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에서 토지의 양도라 함은 등기에 관계없이 토지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전에 대하여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면요건의 하나인 신목장부지의 확보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신목장부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이 확실시되는 단계를 의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취득시기에 이르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단순히 신목장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신목장부지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목장부지의 확보란 그 소유권취득을 전제로 하여 취득의 전단계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한 다음, 이 사건 신목장부지 중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부분의 면적이 같은 조항 소정의 면적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구목장부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3호 에 의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위 신목장부지 중 원고가 임차한 부분도 확보한 신목장부지의 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비록 그 이유설시의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