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써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 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함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써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 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