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가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개의 거래내역을 묶어 실제 공급일자와 다른 날짜로 작성된 1개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받아 제출하였더라도 같은 과세기간내 실제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 없음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가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개의 거래내역을 묶어 실제 공급일자와 다른 날짜로 작성된 1개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받아 제출하였더라도 같은 과세기간내 실제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