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둘 이상 병존할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을 그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둘 이상 병존할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을 그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병존하는 상속부동산의 가액평가 방법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의 각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둘 이상 병존할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을 그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0.5.8. 선고 90누1021 판결(공1990,1287)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7. 선고 89구61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은 1989.3.7. 자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소장에서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을 금 498,854,682원으로 산정한 평가방법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상속재산 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같은동 ㅇㅇ의 ㅇ, 같은동 ㅇㅇ의 ㅇ, 등 3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위 3필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는 주장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주장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니 그와 같은 원심판결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4항 제1호,(제4항은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되 (같은법 제9조 제1항) 다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는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9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이 경우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둘 이상 병존할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을 그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당원 1990.5.8. 선고 90누102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3필지토지에 대하여는 1986.1.14. 소외 주식회사 ㅇㅇ상호신용금고가 근저당권자가 되고 채권최고액이 금 105,000,000원인 근저당권과 같은 해 6.3. 소외 주식회사 ㅇㅇ은행이 근저당권자가 되고 채권최고액이 금 100,000,000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위 3필지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 205,000,000원은 위 3필지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보다 큰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가 위 3필지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금 20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것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바가 되지 못하여 원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반하지 않는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라고 주장하는 채무에 대하여 이는 상속채무가 아니거나 확실한 채무가 아니라고 하여 공제주장을 배척하면서 거친 증거취사선택과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이나 채증법칙위반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