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인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송달불능된 납세고지서를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에 송달하여 보지 않은 채 막바로 한 공시송달의 효력 유무
납세의무자인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송달불능된 납세고지서를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에 송달하여 보지 않은 채 막바로 한 공시송달의 효력 유무
납세의무자인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송달불능된 납세고지서를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에 송달하여 보지 않은 채 막바로 한 공시송달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법인등기부상 본점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오자 그 당시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주소지에는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면 위 회사에 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1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0. 선고 89구3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원판시 각 세금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ㅇㅇ주식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지인 서울 ㅇㅇ동 ㅇㅇ번지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오자 그 당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ㅇㅇ의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주소지인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빌라 ㅇㅇ동 ㅇㅇ호에는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그 납세고지서를공시송달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소외회사에 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