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갱정처분에 흡수되는지 여부 및 위 증액갱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당초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갱정처분에 흡수되는지 여부 및 위 증액갱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당초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특별부가세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5,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지만 과세관청이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등이 있다고 인정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갱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 선고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부분에 포함되어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갱정처분에 의하여 위 신고확정의 효력은 소멸되어 증액갱정처분에 흡수된다 할 것이고(당원 1986.9.23.선고 85누857 판결, 1987.3.10.선고 86누911 판결, 1989.11.24.선고 89누3724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그후에 위 증액갱정처분을 취소하여도 위 신고확정의 효력이 되살아 나는 것이 아니고 위 신고된 금액의 한도로 감액갱정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위 신고된 금액만큼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당사자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실지양도가액 및 실지취득가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이 그 공제항목에 포함될 것이나, 실지양도가액이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만을 의미하고 자본적 지출액은 그 공제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1975.1.1. 현재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등급가액을 바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인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을 일반건물로, 경과년수를 5년으로 인정하여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그 취득 당시조정율이 1.10 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토지등급가액에 위 조정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은 1969.2.10. 준공된 에레베타가 설치된 15층 내지 16층건물로서 그 취득당시 특수건물로 구분되고경과년수가 6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기준과는 달리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