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담보재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90-누-8121 선고일 1991.04.23

처분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담보목적물을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환가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가. 처분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환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가부(소극)
  • 나.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처분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담보목적물을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환가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에게 어떤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은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담보의 목적으로 재산을 담보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그 설정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가에 관한 규정이지 담보권자가 환가를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에 그것이 양도담보재산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시에 동 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소득세법 제23조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117 판결, 1989.7.11. 선고 88누11902 판결
  • 나. 1983.10.25. 선고 83누206 판결, 1984.10.10. 선고 84누1 판결, 1987.3.24. 선고 86누819 판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9.5. 선고 89구33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담보목적물을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환가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에게 어떤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여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며(당원 1989.7.11. 선고 88누11902 판결 참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이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첨부한 때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담보의 목적으로 재산을 담보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그 설정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가에 관한 규정이지 담보권자가 환가를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에 그것이 양도담보재산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시에 동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87.3.24. 선고 86누81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자기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그 실행을 위하여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처분으로 양도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위 처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반대의 견해에서 위 양도담보설정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소정의 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이를 양도담보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