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