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행정소송의 적법 제기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90-누-7746 선고일 1991.01.25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결정기간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심판결정기간 경과일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제기된 행정소송의 적부

  • 가.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결정기간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심판결정기간 경과일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제기된 행정소송의 적부(소극)
  • 나.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일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원고의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단서, 제65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심판결정기간인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을 지난 후에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위 기간까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그 결정기간의 경과일로부터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60일을 도과하여 제소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 나.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일에 대하여 일반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일과 다르게 규정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가. 제65조 제2항, 제81조 단서
  • 나. 헌법 제27조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87.3.10. 선고 86누805 판결(공1987,676), 1990.12.21. 선고 90누5214 판결(공1991,655), 1990.12.26. 선고 90누6279 판결(공1991,667)
  • 나. 대법원 1991.1.11. 선고 90누7500 판결(공1991,774)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3. 선고 90구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1989.7.28.에 하였고 국세심판소는 이에 대하여 1989.10.26.에 결정을 하였으나 1989.11.11에야 원고에게 결정서가 송달되었는 바 원고는 1990.1.1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단서,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심판결정기간인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되는 1989.10.26.이 될 때까지 원고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동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정기간의 경과일로부터 60일인 1989.12.26.(역수상 60일이 되는 날인 1989.12.25.은 공휴일이다)까지는 제기되어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도과하여 제소된 원고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국세기본법이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일에 대하여 일반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일과 다른 규정을 두었다고 하여 국세기본법의 위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