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의 세분된 산출근거 등을 누락시킨 것은 위법이나, 이와 같은 하자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의 세분된 산출근거 등을 누락시킨 것은 위법이나, 이와 같은 하자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