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ㅇㅇ시와의 협약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하여 위 육교상가시설 보수공사를 하여 준공과 동시에 그 보수공사부분은 ㅇㅇ시에 귀속되도록 하고 ㅇㅇ시는 원고의 도로점용료 등을 면제하여 도로점용기간을 연장하여 준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원고가 ㅇㅇ시와의 협약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하여 위 육교상가시설 보수공사를 하여 준공과 동시에 그 보수공사부분은 ㅇㅇ시에 귀속되도록 하고 ㅇㅇ시는 원고의 도로점용료 등을 면제하여 도로점용기간을 연장하여 준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