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직할시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지하도 겸 상가시설공사를 하여 준공과 동시에 공사시설물 일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상가시설에 대하여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위 시설의 기부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직할시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지하도 겸 상가시설공사를 하여 준공과 동시에 공사시설물 일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상가시설에 대하여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위 시설의 기부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