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제거래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제거래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유효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청훈령 제980호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헌법 제38조,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공1990,1285), 1990.7.27. 선고 90누3768 판결(공1990,1824)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0. 선고 89구115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청훈령 제980호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제3항 제8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것이 당원의견해이므로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 1990.7.27. 선고 90누3768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