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체단체 기타 법인 등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한 이들과의 거래가 아닌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도 신고 또는 실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
국가, 지방자체단체 기타 법인 등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한 이들과의 거래가 아닌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도 신고 또는 실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이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