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목적으로 아파트 및 점포용건물 1동을 신축한 뒤 미분양된 5개 점포를 7년 이상 타에 임대하여 오다가 그 가운데 2개 점포를 임차인에게 양도한 자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분양목적으로 아파트 및 점포용건물 1동을 신축한 뒤 미분양된 5개 점포를 7년 이상 타에 임대하여 오다가 그 가운데 2개 점포를 임차인에게 양도한 자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