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대표자상여처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90-누-6163 선고일 1991.07.23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것이 제3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어서 사외유출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귀속자가 위 제3자로 명백히 드러나고 있어 이를 바로 귀속불분명의 경우라 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것이 제3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어서 사외유출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귀속자가 위 제3자로 명백히 드러나고 있어 이를 바로 귀속불분명의 경우라 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것이 제3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어서 사외유출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귀속자가 위 제3자로 명백히 드러나고 있어 이를 바로 귀속불분명의 경우라 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3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0. 선고 90구2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누락된 익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소론은 위 구상금채권이 대차대조표(을 제4호증)에 계상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들어 이 사건 익금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고 이는 바로 귀속불명인 상태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인 듯 하나 원고가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다고 소론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현금)이 아닌 원고의 소외 ㅇㅇㅇㅇ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원고에 의해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었음)으로서 기록에 의하면 소론주장과 같이 사외유출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귀속자는 위 ㅇㅇㅇㅇ임이 명백히 들어나고 있어 그것이 위 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등에 의한 기타사외유출 또는 기타 소득에 해당될 수는 있어도 이를 바로 귀속불분명의 경우라 하여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옳고 소론주장은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